[시론] 윤석열 석방과 헌재 압박,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2025-03-09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반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정치적 압박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그 결과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만약 6명 중 1~2명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기각 쪽으로 돌아선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는 극우 세력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이미 극우 세력 단체 채팅방에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시 항고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최소한 윤석열이 자유롭게 정치적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고 대신 즉시 석방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실수가 아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길들여진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헌재 탄핵 인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헌재도 압박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헌법을 부정하며,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극우 세력 사이에서는 “대통령 관저를 수만 명이 둘러싸고 공권력 집행을 저지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관저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공권력이 윤석열 측근들로 채워진 경찰 수뇌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도 ‘실질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판결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우 세력과 함께 물리적 저항을 조직하며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극우 세력의 위협과 압력에 굴복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극우 세력은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집 앞에서 압박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친북세력”, “쿠데타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헌재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더 이상 극우 세력의 폭력과 정치적 협박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매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왔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과 극우 세력에게 헌재를 압박할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서 있다. 방심하지 말고,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지켜야 하며, 헌재 판결 이후의 혼란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의 것이 아니다. 극우의 외교정책은 전쟁울 부추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 일상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민주 시민들의 것이므로 민주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거리로 나서야 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박창홍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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