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바다 위에서 '원전 6기 전력' 생산

2025-11-18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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