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 보고제 찬성한적 없다”

2025-09-02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1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관련 조항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정부의 첫 입법예고(2022년 7월)와 재입법 예고(2023년 9월),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2024년 5월), 정부 입법 예고(2024년 7월) 이후에도 일관된 반대를 통해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저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한돈협회가 축산물유통법에 동의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돈협회 중앙회 패싱’에 강한 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가 공식 회의 자리에서 한돈협회의 입장 변화에 당혹감을 드러내거나, 한돈협회 주도하의 ‘한돈산업 발전 종합대책’ 연구 용역 결과에 돼지거래 가격 보고제가 일부 포함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중요 사안임에도 한돈협회는 홍보가 미흡했고, ‘중앙회 패싱’ 역시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한돈협회의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향후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중립 의무’ 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회나 정부 등 회장 후보자의 대외 일정에 선거 운동 개입이 금지된 협회 임원 또는 직원 동행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은 과열 선거 추세를 우려하면서 “규정을 적용하기 힘든 위법 논란 사례가 적지 않다”며 “투명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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