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안하면 탈퇴시켜야"…與 다음 타깃은 연기금?

2025-09-01

1일 국회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우경희 기자

국내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검증을 통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참여기관들은 탈퇴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상법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이 관련 법안 마련에도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합리적 무관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이익이 없으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 부사장의 지적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대형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보유한 기업 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에선 2016년 제도가 실시됐고,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2018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유명무실이란 지적을 받는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거의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이 부사장은 "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거래관계에 속해있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지주나 대기업에 속한 기관투자자들일수록 지주사나 관계사에 무형의 압력을 받으며 자유로운 주주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점을 양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행사율과 반대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결국 기관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수 참여기관을 시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참여기관 제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이행 상황을 심층 점검한다면 감시압력이 생겨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부사장 역시 "우수 이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합리적 무관심'을 '합리적 관심'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행을 점검한 후 부실이행기관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이상 정정되지 않을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탈퇴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 문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참여 전 1년 간 의무부터 이행하고 이걸 평가해 참여 여부를 승인받는다"며 "일본의 경우도 한국보다 높은 이행점검 문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드가 개정될 경우 영국은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고 일본도 6개월 내 바뀐 사항들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한국이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소속 변호사는 "국내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할동을 적극적으로 하려 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의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크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해 더 많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좌담회를 주관한 김남근 의원은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가 가입만 해 놓고 한 것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여러 쟁점들을 검토해 책임있는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특위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닛케이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수준으로 올랐다"며 "한국이 현 시점에 스튜어드십코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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