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학영, 김영배, 강득구, 김성환, 임호선, 박민규, 김기표, 백선희, 김주영, 안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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