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사업재편·에너지 지원 특례 적용 필요”

2025-09-01

중국발 과잉 공급 등의 여파로 장기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석화 업계는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에너지 지원 특례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현재 국회에선 주현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석화 산업단지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등 업계 관계자, 정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엄 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 불황의 구조적 원인과 현재 상황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2023년 주요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100%를 달성하고 수출 공세를 강화했다”라며 “중동은 정유 수요 감소 대응을 위해 석화 산업으로 대거 진출했고 미국은 셰일가스 기반 에탄크래킹센터(ECC) 설비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생산 구조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나프타분해설비(NCC) 9개사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1조4000억원)을 초과했다”라면서 “지난해 3대 석화 산단의 연간 국세 납부액이 지난 2021년 대비 36.3% 하락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로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 유도가 가능하며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특별법을 통해 NCC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간 통합 논의는 공정거래법 저촉 여지가 있어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곽기섭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경영지원본부장 역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도 사업재편 절차 및 요건 합리화를 요구했으며 재편 시 자산 양도·이전의 법인세 과세 이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건의했다.

에너지 지원책 포함도 강조됐다.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등과 신규 공정만 가능한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기존 공정에도 투입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미국산 저가 에탄 도입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의견도 나왔다.

국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주도로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살리고 준비된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하고 저도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뛰겠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전기, 수도요금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빈약하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면서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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