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올해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