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사회적 공분에도 절반은 집행유예…"처벌 실효성 논란"

2025-04-02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중 절반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연구 2025년 1호'에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논문을 게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6월 25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전국 법원의 1심 판결문 152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159명 중 47.17%(75명)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은 42.77%(68명), 벌금형은 6.92%(11명)로 집계됐으며, 무죄나 선고 유예는 3.14%(5명)였다. 집행유예 사유로는 ‘초범’(69명)과 ‘동종 전과 없음’이 주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52건 중 98.7%(150건)가 여성으로, 남성 피해자는 단 2건에 그쳤다. 가해자는 총 159명으로, 이 중 15.09%(24명)가 소년이었다.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40.25%(64명)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은 25.78%(41명)였다. 특히 친밀한 관계(전 애인·애인) 피해자는 6.92%(11명),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5.66%(9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SNS 프로필 사진(13.84%)이나 불법 촬영물 등을 활용해 합성물을 제작했다. 연예인 피해자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인 피해자는 협박이나 직접 전송의 대상이 됐다.

가해자의 88.68%(141명)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았고, 청소년성보호법(44.65%), 정보통신망법(35.22%) 등이 뒤를 이었다. 실형 선고 시 형량은 6개월에서 12년까지 다양했으며, 벌금형은 1000만 원 미만 수준이었다.

추가 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 강의(71.70%), 취업 제한(57.85%), 사회봉사(22.64%) 등이 있었다. 다만 텔레그램 운영자 등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한 가해자(18.24%)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피해자 요인보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전과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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