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1인 "초고령사회 대비해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근거 마련해야"

2025-03-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김윤덕, 김정호, 박정,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윤후덕,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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