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보윤,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선교, 나경원, 박성민, 서명옥, 서천호, 이헌승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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