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3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강유정, 강준현, 김우영, 김정호, 김태선, 노종면, 박수현, 송재봉, 위성락, 조인철, 허종식,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