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
그루밍범죄 처벌 오프라인 확대
野 주도 전북 교통망 확충 특별법에
與 “지역간 형평성 어긋나” 반발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 측 반발을 고려해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추계위에 과반 참여하도록 했지만, 의협은 여전히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결국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외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과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에 도로망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라북도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받은 차별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나현·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