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 치협 감사 규정 및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한 가운데, 치협 집행부가 규정 제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의를 반영해 해당 규정 제정을 중앙회 차원에서 의결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일 치협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정관 개정안 및 새해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 자리로, 주요 안건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은 협회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 확보,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북·광주·전북지부 등이 치협 정기총회 상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의2에 따라 규정 제정은 치협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만 총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사회는 감사 규정 제정안에 ‘감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또 이와 연계해 규정 제정과 관련한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기존 ‘규정 제정’에서 ‘규정 제·개정’으로 변경하고 선거관리규정과 더불어 감사 규정도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올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회무 과정에서 피소된 임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였다. 유석천 치협 선관위원장이 특참해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혼탁한 선거운동 행위가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벌칙조항을 상향하고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들은 실제 사례 적용 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부결됐으나 취지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 긴급토의안건으로 채택된 선거관리규정 제67조(불법선거운동) 3항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징계 범위에 ‘후보자격박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잔여 기탁금 반환과 관련 선거 종료 후 결산보고를 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반환토록 하는 안도 통과됐다.
또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의무에서 소속지부를 통해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회비 항목을 ‘협회비’로 통칭하고, 회원이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협회에 개인정보를 등록’토록 하며, 신상 변동이 있을 때도 소속지부를 거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협회에 신고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패 수여 대상자’, ‘2025 DV World Seoul 후원명칭 사용 승인 추인 건’ 등이 의결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 이동진료버스가 이번 산불지역 중 이재민 수가 가장 많다는 안동에서 지난 3월 29~31일까지 3일간 1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다. 미리 대비한 결과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진료버스가 출동해 뿌듯하다. 진료에 동참한 황혜경 부회장과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염도섭 경북지부장 등 치협과 지부, 안동분회 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오늘 임시이사회는 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련 안들을 잘 숙고해 74차 정기총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