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5-04-01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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