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올라오는 상황을 피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10분 기준 1,53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ED40ABD1006F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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