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해야"

2025-04-01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며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문진석, 박수현, 박지혜, 서미화, 이수진, 장종태, 조계원, 조인철, 황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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