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