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구속기소, 지난 10월 보석 석방
검찰 "보석 결정 취소해달라"…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보석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을 것 ▲증인·참고인 등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