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삼성 서비스 로봇 '볼리' 등 개인정보보호 우수 제품으로 선정

2025-12-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삼성전자(005930)의 가정용 서비스 로봇 ‘볼리’ 등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한 바 있다.

올해에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총 71개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가정용 서비스 로봇 ‘볼리’ △LG전자(066570)의 로봇청소기 △트루엔의 홈 카메라 ‘이글루 S8’ 총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급속히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인증 대상을 정보기술(IT) 제품 뿐만 아니라 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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