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곧 종료…'대출 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개정안 표결 임박

2025-12-13

[비즈한국]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는 오후 3시 34분 이후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주도로 처리를 앞둔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금리 시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출 금리는 통상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이 마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목표 이익률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데, 그간 은행들이 이 항목에 각종 법적 의무 비용까지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여당의 지적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1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 상정 이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나,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이 가능해졌다.

민병덕 의원(외 10인)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세부 항목에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제외하도록 못 박았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명시됐다.

은행권은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