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소영, 김준혁, 이용우, 박홍배, 김문수, 김동아, 안호영, 이병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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