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지역에 있는 야영장에서 온천수로 샤워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공공 목적으로 온천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을 목욕장과 숙박시설,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온천 지역의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대신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영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려면 온천수를 발견하거나 온천수가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온천 우선 이용권자’와 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경남 창녕과 경북 울진, 충남 아산과 충북 충주 등 온천 지역에서 온천수 야영장이 등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도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했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30t까지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 개정으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면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최근 대규모 온천개발이 어려워지면서 개발을 축소하려는 곳이 많은데, 10%를 넘는 범위에서 축소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외에 시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야 했다.
이번 변경 범위 확대로 행정절차가 단축되면서 지자체와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