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무허가 사육에 대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면서 맹견소유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9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1:1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성화수술 면제대상 확대, 기질평가 예외사유 마련 등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