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 시책 마련 의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1명, 찬성 281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사기·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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