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도…딥페이크 영상에 ‘게시 중단 명령’ 가능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73인 중 찬성 272표·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등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현행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국한된 게시 중단 명령을 딥페이크 등의 합성 영상에도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명예훼손·사기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보완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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