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1-13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처리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다.

법사위는 또 이날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를 통일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됐다.

표적수사 금지법엔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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