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민사 항소심 심리 방식과 형사재판의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열고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충과 사법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문위 관계자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1심 재판장의 증가에 따른 1심 충실화 여건 마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대리 사건의 증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심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문위는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판단 받기 원하는 주장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지나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 심리 집중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위는 항소심 역할에 맞는 증거채부 기준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항소이유에 기반한 쟁점과 심리대상에 초점을 맞춘 증거의 일괄적인 신청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심리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아울러 자문위는 형사재판에서 재판 장기화로 인한 심증 형성의 어려움, 심리 단절, 당사자의 소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위는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심리 방식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성·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 갱신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직후 신속하게 검사 보관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 판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한정된 사법 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자문위는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지적했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위를 부활시켰다.
한편 올해 자문위 회의는 이번 제6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제7차 회의는 내년 1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