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
첫째로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 관련 감사‧감정 등 회계업무로서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와 구분되며, 둘째로는 법으로 회계 검사기능의 독보적인 지위를 규정되는 회계사를 제치고 세무사를 앞에 두는 조례안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넷째에서는 검사 업무는 회계 감사의 유관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역인데, 마치 검사는 감사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로는 지자체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회계사 외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으나, 검사단의 기능은 보조업무로서 결산서 감사처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독자 업무와 구분된다고 밝혔다.
여섯째로는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금융위가 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오심이 발생하였기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도록 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위가 다시는 이런 직역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감사연 성명서 24-4차> 각 전문직의 고유성 존중하기(2024.11.12.)
-‘24.10.25. 대법원 선고 2022추5125호 판결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의혹-
지난 달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서울시 조례 제8993호) 재의결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특별시장의 가처분과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한 이래 진행한 본안 소송에서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판결하여, 세무사도 공인회계사와 같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직역간 업무고유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기능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첫째,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같은법 제2조)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1)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세무대리, 3)위 1호 및 2호의 부대업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세무사법상 직무범위(같은법 제2조)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1)8종의 세무대리, 2)위 1호의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본인을 위한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업무는 같이 할 수 있으나 제1호의 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법리상 월권이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5조 제7항)를 ‘사업비 결산검사인으로부터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변형적인 자구 수정으로 도전하면서 같은조 제1호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제2호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표기하여 검사기능의 1인자를 세무대리가 본업인 세무사 집단으로 규정하여 냉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회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을 폄훼하는 조치이다.
셋째, 위 조례에서는 감사를 검사로 자구 수정을 꾀하고 있으나 검사(inspection) 역시 감사(auditing)의 사촌으로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의 대리인 아닌 타인(공인회계사)이 수행해야 마땅한 검증 기능이고,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달리 당초 자격시험에서 ‘회계감사’라는 별도 과목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
넷째, 감사 내지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는 자격시험과목뿐만 아니라 엄격한 독립성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기준은 물론 검토기준,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모든 실무수행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요구받고 있다.
다섯째,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이미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도 참여하고 있어 검사업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지방의원들의 행정감사업무의 일원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일 뿐 독립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 아래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차원이 아니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즈음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상태에서 직역간 업무특성 차이를 무시한 채 판결하였다.
그 결과 검사업무를 비전문가도 참여케 함으로써 국민대중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부실검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하여 비영리분야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게 할 것인바, 본건은 재심절차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끝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연간 수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사업의 비용정산검사에서 부당집행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검증 관련 법규를 이번 판결문의 일부 취지 반영 등으로 명확히 개정 보완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전문직역간 싸움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