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 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