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와!”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단체···결국 재판행

2024-11-14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억류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았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사적 체포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활동을 이어 왔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 정당 자유통일당의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주노동단체들과 법조계는 박 대표 등의 체포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웠을 때 정당하다. 형사범죄자가 아닌 행정범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민간인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왜 피해자인가. (이들은)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법 현행범”이라며 “국가가 구실을 못 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신고한 것으로, 법 기준을 벗어난 것이 없다”고 했다. 같이 기소된 이들 중 일부를 두고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이 아니고, 유튜브를 찍기 위해 나와 같이 활동하다가 활동이 너무 과격해서 단톡방에서도 탈퇴시켰다”고 했다. 박 대표 등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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