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복지·학업 지원 확대

2024-11-1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로 안정적 지원

출생확인 법률지원, 공포 즉시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법률 지원,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 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 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한부모 가족에게 가정 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 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면서 "한부모 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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