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

2024-11-1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회사 해피콜은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이다.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로 보험회사별로 다소 상이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했다. 두 협회는 특히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등 소비자 편의성 개선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대응 원칙 마련 및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 개선 등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피보험자 해피콜 실시,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개선 표준 스크립트 적용 등은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며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는 규정 개정 및 각사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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