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내용에 대하여 한국 부동산원에서 1년간 위반적발 건수는(국토부자료-공개청구)전국 5,949건으로 과태료부과(건당 250만원)하여 중개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9.21.)의 개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금액 하향 변경하여 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50분 기준 66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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