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에 미터기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미터기의 도입은 운송료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게 하여 화물차주가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터기 장착 의무화는 투명한 요금 체계 확립,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 불법적인 요금 책정 방지, 산업의 신뢰성 향상, 법적 보호를 통한 권익 증진 등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1,09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