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시 자본비율로 충당금 차등화…연체율 따라 규제 '손질'

2024-11-14

상호금융권도 자본비율 20% 도입 검토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비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줄 때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충당금이 차등화된다. 또 PF 대출의 연체율을 감안해 금융권별 규제도 손질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약 5% 내외로, 30%를 상회하는 미국‧일본 등 타국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만 PF 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20%를 충족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이를 금융권 전체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 예를 들면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이들 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위험 가중치의 개념이 없다.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PF 대출은 기업대출 보다 연체율이 높으나,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전체여신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고,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업권별로 다르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은 한도 규제가 없지만, 보험은 부동산(PF 포함)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증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100% 한도를 넘지 못한다.

이에 금융위는 PF 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를 정비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별 감독규정 세칙·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으로 시행시기 이전의 PF대출 등에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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