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가 요구하던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율 조정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사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에 책임준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연내 제정한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된 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사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지게 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가뜩이나 공사비와 인건비가 올라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과 건설자재 수급 변동성 등이 커지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GS건설은 부산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312억 원의 부동산 PF 채무를 인수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에 물류센터를 지은 안강건설은 책임준공 기일로부터 ‘하루’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로 830억 원의 채무를 떠안으라는 통보를 받고 시행사와 법정 소송 중이다.
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계약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고려해 일치시키는 방안과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했을 경우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면책 범위를 지체보상금 면책과 같은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 인수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준공이 단 하루만 지나도 채무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책임준공과 같은 건설사의 신용공여는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사업 리스크가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하루빨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시장에서는 그간 금융사들이 조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PF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은 △취급수수료 △미인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페널티수수료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등 7가지에 달한다.
정부는 흩어진 수수료 항목을 통일하고 만기 연장과 조기 상환 시 이자율 한도 등을 현실화하는 등 수수료 부과 원칙을 명시화할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모호한 ‘깜깜이’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남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중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제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