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 통과 예상 '수도권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

2024-11-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있어 민간 토지보상비와 이익보전 등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어 내일(14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대 3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을 미루고,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재건축 단계가 병행 주진 될 수 있게 되면서 도심의 구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쪽은 민간 토지보상비와 투자자 이익보전 등을 고려한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체 상황에서는 지방보다는 돈이 되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 주택도 쌓여있는 데다 분양 상황도 좋지 못해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패스트트랙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제 지역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돼 온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담았다.

다만, 면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뤄두고 그 기간동안 해결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더 준 것이므로 여전히 속도 저하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게 돼 재건축 사업의 중반 이후로 진단 시점을 미루는 것도 가능해졌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며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 초기의 과도한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고 조합이 보다 신속하게 가시화된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힘을 싣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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