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이 '평생 탑승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우요에서 라고스로 향하는 이봄항공 국내선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봄항공은 나이지리아의 국영 항공사다.
당시 승무원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하자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지시했으나, 문제의 승객은 이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이에 옆자리 승객이 휴대전화를 대신 끄자 폭언을 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라고스에 도착 후 여성은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대전화를 끄라고 지시한 승무원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승무원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로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여러 차례 뺨까지 때렸다. 이를 말리던 다른 승무원도 폭행을 당했다.
해당 승객은 기내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은 즉시 공항 보안팀에 신고했고, 다른 승무원들은 이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럼에도 이 승객은 폭행을 이어가다 결국 연방 공항청 보안팀에 인계됐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나이지리아 경찰로 이송됐다.
이봄항공은 성명을 통해 “향후 자사 항공편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며 “승객·승무원·장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