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골프 회원권' 78억 '눈살'

2024-10-02

금융권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액수

임직원 이용현황 파악하고 있지 않아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골프 회원권을 지나치게 많은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사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은 총 78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불요불급한 부동산이나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적은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 정비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 기업은행은 보유 회원권 금액이 가장 크지만 임직원들의 이용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 의원은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 및 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선 중소기업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의 골프 회원권 보유현황은 국민적 허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기업은행의 본분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기업은행의 골프 회원권이 극소수 임원만을 위한 '황제 골프' 전유물로 쓰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일반 직원들은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고위 임원들이 골프 회원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영업 활동에 나서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골프 회원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영업의 비밀유지를 위해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 은행으로 고객과의 영업 활동에 한해서만 골프 회원권을 사용한다"면서 "기업은행의 특성, 영업의 비밀유지,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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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유영하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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