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휴대전화에서 마약 투약 사진과 합성대마 매수 정황이 나왔지만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2023년 6월 2일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를 사들여 임씨에게 이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임씨는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해 한씨에게 전달했다.
같은해 8월 7일 한씨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습득물 신고를 받고 소유자를 확인하려던 경찰은 한씨의 휴대전화에서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과 약물 투여 영상을 발견했고, 이후 경찰은 한씨와 임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내역 및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사진 촬영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에 1심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수사보고서 등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한씨와 임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들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독립된 증거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다"며 "1차적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위법을 제외하면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사단계에서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1차적 위법수집증거가 이들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진술 당시 자신들의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사정을 의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된 행위를 인정했다"며 "이같은 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는 법률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인정 여부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 사건 메신저 대화내역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에 기초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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