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출금 못하는데 누가 돈 찾아줬나” 등
장애 인지 정황에도 두 차례 소환에 도움 없어
가해자엔 벌금 고작 300만원 구형 ‘솜방망이’
가해자 ‘준사기 혐의’엔 1년 넘도록 뭉개기도
검찰 “공소시효 임박···인권보호 다소 미흡”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와 함께 앉혀놓고 대질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만 기소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은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도 확인해 지난해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를 두 차례 소환했는데 장씨는 아무런 도움없이 대질조사에 나섰다.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질조사는 검사가 질문하면 윤씨가 길게 말하고, 이 답변이 맞는지를 검사가 장씨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침묵하거나 윤씨의 답변에 대부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른 답변은 “모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검사가 장씨의 낮은 인지기능을 의식한 듯 “피해자(장씨)는 혼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돈을 찾아줬나”라고 묻는 대목도 있었다. 이 질문에도 윤씨가 먼저 나서서 답변했고 장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는 장씨의 통장에서 돈이 윤씨 일가로 빠져나간 내역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물었는데 장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사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조력을 위해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법적 의무는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기록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 조사가 긴급하게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당시 방점은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준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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