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에, 불법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이태리·룩셈부르크·영국·미국)이었고 4개국(벨지움·독일·스웨덴·스위스)은 1991년 당시 범죄로 규율하려는 입법과정 중에 있었다.
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으로 개발도상 도서(島嶼) 국가들의 세관 간부들에게 ‘무역을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매년 강의해 오고 있는데,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아프리카의 작으마한 섬나라들도 이제는 모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불법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는 돈세탁 방지 대처에 있어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 다음의 나머지 난점은 당시에 은행비밀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국제적으로 여러 법집행 기관들간의 협조와 법규체제가 불충분한 점 등으로부터 파생한다고 분석했다.
실무차원에서 보면, 불법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실제 대응방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①바람직하지 않은 고객을 스크린하는 금융기관의 능력과 ②고객확인과 거래사실이 유지되어 있는 문서를 조사하는 세관등 법집행기관의 능력이다.
금융기관에게는 고객확인과 기록유지는 필수적 규율이고, 무기명 계좌나 가공인물의 계좌를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국제적 통화거래를 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전산화 Base에 의하여 국내 법집행기관에 보고되는 제도 정착등 오늘날 금융기관의 제고된 역할은, 불법자금이 적법한 거래인양 진입(placement)하거나 불법자금 거래에 대한 덧칠(layering)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유용한 방지대책중 하나이다.
그리고, 수출입물품을 통제·관리하는 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 신고가격 조작(FAKE INVOICING)에 근거한 내국세 포탈, 외화(재산)도피, 무역금융 편취 행위를 모두 자금세탁 방지(Anti- Money Laundering) 관점에서 수사하여 무역에 기반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근절해야 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자금세탁 사례를 보면 불법자금 세탁자들은 그들의 범행을 국제적 수준에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사법권의 한계와 지리적 경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이다.
따라서 법집행기관, 금융기관간의 국제협력은 불법자금 세탁행위의 방지 및 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국가간의 일반 정보교환, 혐의거래 관련 정보교환 등 행정적 협력외에도 실제 수사상의 협력이 중요하다. 불법자금 세탁 수사에 대한 국제화된 법체계를 가져야 한다.
실제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①개개 국가의 관련 수사기관 사이의 공동 수사가 가능하여야 하고, ②범죄와 관련 강제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상호지원이 개발되어야 하며 ③수사기관이 외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사실의 확인·체포·몰수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④재판관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소가 일국에서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몰수자산의 공유(Asset Sharing), 기소의 조정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⑤국가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가?
1991년도에 불법자금세탁에 관한 소개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이상적 모델이 국내에 제시된 이후, 각 관련기관(정부/연구기관)에 의해 보다 더 세밀하고 실무적인 실행의 연구·검토가 이루어졌다.
91년 이후부터 이 불법자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국내적으로도 “검은 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93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이후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실명거래 원칙이 확립되고, 금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세수확대와 조세형평성 제고, 지하경제가 축소되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2000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1년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공포되었다.
또한 2001년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 보완을 완료하였다.
2001.11.28. 자금세탁방지의 전담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하였으며, 2009. 10. 우리나라가 FATF 정회원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리부터 충실히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독자 여러분들은 ICIJ (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단체 이름을 들어 보셨을 것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세계 60개국의 기자 160여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이다.
이들이 2016년 4월 폭로한 Panama Papers, 2021년 10월 3일부터 폭로한 Pandora Papers 등에 의하여, 아이슬란드의 총리가 사임하고, 중국에서 시진핑의 경쟁자로 보이던 보시라이가 권력에서 축출당하고, 미국 헤지펀드(Elliot Management) 에 의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채 부채 문제로 곤욕을 치루었고, 이로 인하여 10여년간 집권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Ch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가 2015년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또한 자금세탁을 방조한 은행에 대한 외국정부의 가혹한 제재를 보도로 접하는 바, 자금도피 탈세를 방조한 UXX 은행에 대한 2016년 프랑스 정부의 6조원 벌금 부과, 미국 정부가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HXXX 은행에 2조원 벌금 부과 통지한 사례등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청렴화,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한 불법자금 세탁 방지노력은 비교적/반사적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現 동국대학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세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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