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9월 3일 해외 일정 이후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특검팀에 권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인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 영장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된다.
한편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