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추가 요금을 부여한다. 국내 기업의 신규 개발 터빈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한 프로젝트에도 추가 전기요금 유인책이 제공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관련 로드맵에 따라 올해 최대 3~3.5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은 공공 부문 전용 시장으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해상풍력 공공 입찰 가격 상단은 1킬로와트시(kWh) 당 약 200원으로, 정부는 공공 부문 시장 사업자에게 안보·공급망 기여를 반영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더 얹어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하는 터빈들은 트랙 레코드가 없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은 공공기관 단독 참여 시 34% 이상, 복수 기관 출자 땐 50% 초과로 정해졌다. 다만 정부 R&D 참여 기자재를 쓰는 경우 이 기준은 20% 이상, 10% 이상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 평가 지표를 항목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높은 8점을 부여하는 등 비가격 요소도 높였다.
구체적인 공공 전용 시장 규모와 인센티브 요금액은 5월 전체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 때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