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

2025-04-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즉, 4월4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날짜를 정할 결정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만약 6월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일정이 촉박해졌다. 여야는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을 준비하고 후보 선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권 주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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