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등 14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바, 본인부담률을 5%로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특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강준현, 권향엽, 김영호, 남인순, 문대림, 박용갑, 박정, 윤후덕, 이원택, 이훈기, 임미애, 최기상,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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