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도와줘요 자산관리]

2025-04-04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으로 강제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크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과 함께 기금 운용수익률을 1%p 개선하면 2071년까지 소진 시점을 15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연금 재정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국민연금, 불만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100% 자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금 운용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전략만으로도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임의가입자라면 납부금액보다 납부기간을 늘려라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적은 금액을 납부한 가입자는 납부액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반대로 많은 금액을 납부한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다.

그러나 납부 기간은 길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 따르면 월 9만 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수령액은 18만 8910원임에 비해, 4만 5000원씩 20년간 납부한 경우 연금수령액은 32만 2340원이다. 총 납부액은 1080만 원으로 같지만 납부기간이 긴 경우 59%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는 납부 금액보다 납부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② 연금수령액 효율성 따져보고 연금 개시 시점 결정하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할 때는 납부액 대비 수령액의 효율성, 즉 원금 회수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연령부터 가능하지만 필요에 의해 미리 받거나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조기 수령 가능 (1년당 6% 감액) △연기연금: 최대 5년 연기 가능 (1년당 7.2% 증액)

수급을 앞둔 퇴직자들 사이에서 언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너무 빠른 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0세 이전에 퇴직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보험료로 연금 수령액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연금 개시 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도록 하자.

③ 전업주부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부터 확인하자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기간을 채운 뒤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없거나 10년을 못 채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임의가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인의 노령연금 40~60%를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 때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중복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되고, 본인 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크다면,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경우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무병장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를 고려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 한 후 임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의무가입자라면 개정안을 피해갈 순 없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한다면, 보다 탄탄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 추가 개혁과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결국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기에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병행해 장기적인 은퇴 전략을 마련하자.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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