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4> 압수된 위조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2024-12-24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

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담당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고, 각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세관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단속한다.

각 나라의 세관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 영내로 들어노는 위조상품을 탐지하여 그 유입을 차단한다. 세관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위조상품들이 단속되고 이런 단속을 통해 압수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세관 등에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세관에서 압수된 위조상품들이 처리되는 방법에는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부 등의 방식이 있다.

먼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조상품의 경우 압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깨거나 찢거나 부수는 등의 파기절차를 거친 후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하게 된다. 다만,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들에서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압수한 물품이 위조상품이 아니라 진품일 경우에는 국고귀속의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수탁판매기관을 통해 판매되고 그 판매대금은 수탁판매기관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국고에 귀속된다.

수탁판매기관은 몰수품 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진열판매", 몰수품 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전자입찰판매",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몰수품 등을 매각하는 "인터넷판매" 방식 등을 통해 몰수품 등을 판매하게 된다.

특히 보석류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처리하고 있다.

제 33조(감정기관) ① 보석류는 다음 각 호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각각 받은 후 위탁판매를 하여야 한다.

1.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위탁세관에서 추천하는 보석류 감정기관(보석류 감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보석류를 감정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송시 세관공무원이 호송하여야 한다.

제34조(감정방법) 보석류를 감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개 감정기관의 감정이 끝난 후 다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감정한다.

제35조(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① 감정기관이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양식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류와 품질에 관한 사항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2개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점을 상호 확인한 후, 감정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감정내용을 수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

2. 압수된 물품을 기부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수된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다면 이를 파기하지 않고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무작정 압수된 물품을 기부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반되는 고려사항들

위조상품을 기증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몰수품의 처리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먼저, 위조상품은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제품 자체가 유해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증받은 물품으로 인해 수증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기증하고자 하는 물품이 안전이나 건강 등 혹시라도 기증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몰수품의 기증시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저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위조상품을 그대로 기부할 경우 정품과 위조상품이 시장에 혼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상표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몰수품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품에서 상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기증을 해야 한다.

몰수품을 추가적인 작업공정을 거쳐 디자인을 변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몰수된 물품의 특정 부위의 구성을 제거한다거나 특정 부위에 새로운 구성품을 부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변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품과 몰수품이 동일한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 변형을 가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기증된 몰수품을 보고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품의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품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 기부를 통한 자원선순환 사례

대전세관(세관장 최환조)은 불법으로 수입한 상표법 위반물품(짝퉁) 유아용 방한복 등 3410점(약 1억 7천 8백만원 상당)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키로 하고 지난 2010년 9월 15일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짝퉁물품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폐기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봉사 문화’ 조성에 국가기관이 솔선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이와 관련해 최환조 대전세관장은 “짝퉁물품 기증을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게 되어 직원 모두가 행복한 마음”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짝퉁’ 단속은 물론, 짝퉁의 유통 감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상표법 위반 수입물품(짝퉁)은 수입과정 또는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ㅇ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시설 또는 해외 기증

ㅇ 관할 검찰청의 무상기증에 대한 지휘 감독

ㅇ 라벨 및 상표 제거작업

ㅇ 기증 가능한 사회복지단체 수요조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기증하는 것이다.

세관의 기증행사는 불법 수입 짝퉁 단속 홍보 이외에 ‘나눔과 봉사’ 실천, 자원재활용, 예산절감 등 1석 5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3. 압수된 물품의 부품 등을 재활용

압수된 물품을 기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압수된 물품을 분해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재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래의 사례는 검찰이 압수한 사행성게임기를 분해하고 자원화한 재활용사례로, 주요부품인 모니터(LCD, CRT),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부대물품인 고철류, 비철류, 플라스틱류 등은 별도의 재활용 재료로 이용한 사례이다.

4. 마무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관에서 단속되는 압수물품들은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회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증 또는 재활용의 방법으로 자원으로 재순환되기도 한다.

기증 또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으로 재순환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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