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 방심위 직원 3명 검찰 송치···공익제보자만 처벌 받는다

2025-07-29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가 있었는지는 수사로 밝히지 못한 채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탁 전 팀장과 지 사무국장은 2023년 12월23일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을 규탄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 관련 어떤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민원 사주’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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