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 열차 사고’ 이후에도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청도 사고 이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5건의 안전 관련 개선조치사항이 발견됐다. 특별점검은 사고 발생일인 8월19일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전국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137곳에서 진행했다.
이중 사고 예방에 중요한 작업계획서와 운행안전협의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시행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원의 적합성 검사 확인을 누락하는 등 규정 위반이 빈번했다. 주택 공사 현장에서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터파기 작업을 임의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 설비 부실과 작업자 보호조치 소홀도 37건이 발견됐다. 일부 현장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부실한 안전망이나 파손된 로프가 사용됐다.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기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열차경보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코레일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대로 즉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처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도 사고 이전인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코레일이 벌인 철도현장 중대재해 예방 집중 점검에서도 241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추락 위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감전(52건), 접촉(46건), 끼임(26건), 질식(22건)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현장도 다수 나왔다. 해당 현장에선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용 차량 졸음방지 경보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 쪽에 철도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작업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장소는 총 1340곳으로, 대피공간 부족 등으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 1265곳,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보강이 필요한 곳이 75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작업자의 생명을 앗아간 청도 사고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통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철도 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로부터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고, 열차 접근에 대한 무전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노동자는 작업계획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